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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학

사회보장(구강보건)

by southing69 2023. 4. 18.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회의와 국제노동기구회의에서 채택한 정의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질병, 실업 또는 노령이나 사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대중을 보로 하고, 이들이 의료를 받도록 해주며,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족을 보조해 주기 위한 총괄적이며, 성공적인 방안에 의하여 성취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maslow에 의하면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욕구가 생긴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안전욕구를 개인 차원에서 이루고자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의식주와 의료는 기본권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의 제22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기의 존엄성과 인류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25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와 의료 등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한 자기 및 가족의 건강과 복리를 위하여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능력상실, 배우자사망,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생활불능의 경우에는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모성과 아동은 특병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자이고 아니고를 막론하고 같은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임을 확실히 명시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제34조에서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였고, 제36조에서는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단.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여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임을 확실히 하였다.

사회보장의 역사

사회보장의 초기적 형태는 유럽에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고, 이들을 빈곤이나 질병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구빈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구빈법은 이번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였지 때문에 이를 기피하게 되어 실효를 거주지 못하였다. 구빈법과 함께 19세기 말엽까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고용주의 책임 및 민간보험의 형태가 있었다.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로는 1883년에 독일 bismark에 의하여 사회보험의 성격을 가진 의료보험을 만든 것이다. bismark는 질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폐질 및 노령보험 등의 진보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이란 용어의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실시한 것은 미국의 연방사회보장법이다.

그 후 영국에서 beveriage report를 통하여 소득과 의료보험에 대한 사회보장이 보고됨으로써 오늘날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사회보장의 체계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경제, 문화 또는 국민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나누면 사회보험, 공적부조, 공공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역사

우리나라의 왕조시대에 마련된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로는 고루려의 진대법, 고려의 의창, 조선의 상평창 및 활인서 등이 있으며, 주로 백성의 가난을 구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회보장 관계법령의 제정은 1960년 공무원 연금법 제정을 시작으로 하여 1998년 10월부터 국민의료보험법이 실시되고 1999년 4월부터는 전 국민 연금시대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한 유형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의 상병에 대한 자기 책임주의와 사회책임주의에 근가한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의료보험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연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률적 계산에 기초하여 다수인의 자원을 결합해서 의료수요를 상호분담 하는 사회적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료보험의 특성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은 각 개인들은 독립적이지만 의료보험은 각 개인들의 위험을 집합하여 의료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킨다. 인적보험이고 단기보험이다. 의료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보험이며, 생명보험 등과 같은 장기보험이 아닌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단기보험이다. 의료보험은 질병, 부상 및 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보험에서는 일시적 사고, 불구가 잔존하는 영속적 사고 및 사망과 같은 영구적 사고 중에서 일시적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보험은 일시에 부과되는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의료보험료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률로 부담하기 떄문에 부의 재분배에도 효과가 있다.의료보험이 매우 필수적인 것이라도 소수가 가입하면 의료보험이 존속할 수 없다.보험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가입하여야 되는데,이를 다수의 법칙이라고 한다.의료보험은 사보험과 사회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영리보험은 임의보험과 사회보험으로 나누는데, 사회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이 강제이다. 일반적인 의료보험에서는 기본진료를 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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