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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학

구강보건행정

by southing69 2023. 4. 17.

구강보건행정의 정의

구강보건행정은 구강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통하여 구강보건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구강보건의 목적은 구강병을 예방하여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조직은 공적은 물론이고 사적조직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구강보건의 원리와 방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구강보건 행정은 접근 방법에 따라 행정학적 접근방법과 구강보건학적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구강보건행정은 구강보건 행정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구강보건학을 근간으로 하여 여러 인접학문을 활용항 접근하는 구강보건학적 접근 방법의 입장에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강보건 행정은 조직관리 기능과 구강보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구강보건행정의 특성

구강보건행정의 특성은 공공성, 봉사성, 교육성, 과학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공공성

구강보건 행정은 지역사회의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공공이익을 위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2.봉사성

구강보건 행정은 수요자인 국민대중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행정이 되어야 한다.

3 교육성

구강보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대중이 구강보건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4 과학성

구강보건 행정은 발전된 과학과 기술의 확고한 기초 위에 수립된 과학행정이며, 기술행정 이어야 한다.

구강보건행정의 요소 및 관리원칙

구강보건행정의 요소

1. 구강보건 행정조직

공중구강보건 사업은 조직적인 노력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적인 노력의 전제조건은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구강보건 행정조직은 구강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구강보건 행정조직과 지방구강보건 행정조직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구강보건 기술

구강보건기술은 구강보건에 필요한 치의학 지식과 구강보건 진료기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치의 학은 이공치학 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나 국민의 구강보건을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는 사회치의학 영역이 확대되어 이공치의학 영역과 사회치의학 영역이 공존하는 체계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구강보건 전문인력

구강보건 전문인력은 구강보건 진료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말하며, 구강보건 관리인력과 구강보건 보조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관리인력으로는 치과의사가 있다.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 지도에 종사한다.

구강보건 보조인력으로는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가 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의뢰한 치과기공물,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 제작과 수리 그리고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구강보건 보조인력이며,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불소도포, 기타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구강진단용 방사선 촬영도  할 수 있는 구강보건 보조인력이다.

4. 구강보건 시설과 장비

구강보건진료는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구강보건 시설과 장비는 구강보건행정의 기본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28조 3항에서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치과병원은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자가발전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치과의원은 소독시설을 갖추어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구강보건 재정

구강보건 행정은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조직. 관리하는 동적 과정이므로 재정적으로 조치되지 않으면 구강보건행정의 기능을 발휘되지 않는다.

구강보건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와 확보된 재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구강보건 재정

민주국가의 기본과 힘은 법이며, 공중구강보건 사업은 조직적인 공동노력이 있어야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조직적인 공동의 노력은 강력한 법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효육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7. 공중의 지지와 참여

공중구강보건 사업은 공중의 지지를 받고 공중이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구강보건 행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또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보건 관리에 필요한 지직을 교육시켜, 국민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구강보건행정의 관리원칙

어떤 인구 집단이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서로 협동하여야 하고, 상호 간 협동을 위해서는 조직과 관리가 필요하다.

조직은 공동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의료자원을 할당하여 배분하는 협동체계이다. 관리란 기능적인 것으로 합리적 활동을 하기 위해 의도된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리는 투입, 과정, 산출의 모형으로 설명된다.

구강보건행정의 계획과 평가

구강보건행정의 평가

평가의 내용과 실시방법은 광범위하고 유동적이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실적과 봉사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측정할 때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며, 누가 이 기준을 발전시켰으며, 어떤 목적으로 그 활동과 사업을 평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요원의 활동 보다 최종적인 산출물 또는 최종결과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사업계획에 중점을 둘 때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는 평가란, "이미 설정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그 성공의 가치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G.james는 평가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설정된 목적을 향하여 전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연구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연구는 결과를  제시하므로 끝낼 수 있으나 평가는 계속적인 순환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을 뿐이며, 평가에서 얻어진 결과는 이 결과를 산출한 특정사업에 재투입된다"라고 정의하였다.

평가는 처음부터 계획과정의 주요 단계가 목적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는 동적인 진행체계에 재투입되는 것이다.

평가의 목적은 요구의 측정이나 지역사회의 집단이 아니고 사업계획의 목표달성이다. 전체적인 사업성과의 능률을 평가하는 데는 실적에  대한 투입(경비, 인력, 소요시간, 형태)의 비가 적용된다.

평가의 체점은  결과보다 실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구강병통계보다는 구강보건행정조직이나 시설을 보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구강보건행정 조직

구강보건행정 조직은 구강보건행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협동적으로 활동하도록 체계적으로 결합한 조직이다.

구강보건 행정관리의 책임과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있지만 , 장관의 행정관리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한위임의 필요에 따라 업무의 표준화와 단순화가 이루어진다. 특별히 판단이 어려운 관리만 기관장이 보유하고, 가능한 많은 업무를 하부조직 또는 부하에게 위임한다. 행정조직의 편성오가 관리는 계층원리, 조정원리, 분업원리, 권한위임원리, 통제범위원리, 지휘통일원리 등의 기본원리에 의하여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조직은 중앙보건행정조직과 지방보건 행정조직 그리고 일선보건행정조직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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